노무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기간 가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노부모특별공급비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되는 주택 : 아파트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내에서 건설이 되어져야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건설주택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을 아래의 특별공급의 비율조정항목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각 특별공급 비율은 10퍼센트(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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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5.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