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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취득세 중과세(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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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온83 2020. 10.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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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법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정부규제정책이 나와도 투자자들은 대안으로 다른방법을 택해서 투자를 하는것 같습니다.

개정배경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율을 상향이 되는것 입니다.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의 취득세율 인사이 되며 법인은 1주택부터 우회취득 방지하기 위하여

1주택부터 12%의 취득세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취득세율은 중요했습니다. 현재 NPL부실채권 투자를 할때 채권 보존의 목적으로 방어입찰을 할 경우에도 법인에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취득세율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채권매입추심업 즉 부실채권 NPL법인들도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이 되어 취득세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확인결과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주택.유상거래 중과세의 예외)

10호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10호 당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산립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은행법에 따른 은행

 

 

결론은 쉽게 이야기해서 제1.2금융권 말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것 같다. 이부분이 앞으로 NPL부실채권 투자에 큰 영향이 생길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중과제외가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제외주택이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투기대상으로 볼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을 말하는것입니다.

 


취득세 중과제외주택

 

 

공시가격 1억미만주택,가정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농어촌주택,국가등록문화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주택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사원임대용 주택


여기에서 사치성재산으로 중과대상이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8% 가산

 

 

■증여취득

그리고 최근에 다주택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내 일정가액(3억원)이상 주택 증여시 세율 12%로 인상(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1세대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렇지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기가 가능

 

(봉양합가) 65세 이상의 부모(부모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해당)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됩니다.

 

■주택수 산정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조합원 입주권,주택분양권,주거용오피스텔의 수로함.

*신탁주택수도 포함

 

상속주택도 5년이내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5년이후에는 지분상속시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

 

투기우려가 없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등은 주택수에서 제외(중과제외주택,주택신축업자의 재고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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