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기간 가점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노부모특별공급비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되는 주택 : 아파트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내에서 건설이 되어져야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건설주택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공급 비율을 아래의 특별공급의 비율조정항목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각 특별공급 비율은 10퍼센트(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5.19, 2017.11.24>
*사업주체는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자격 ■
1.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2.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 1순위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 소득기준 ■
1.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2.위 1항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